‘선거법 위반’ 이재명 징역 2년 구형...검찰 “국민 상대로 거짓말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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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이재명 징역 2년 구형...검찰 “국민 상대로 거짓말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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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이 2022년 9월 기소한 지 2년 만이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이후 7개 사건 11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선거법 사건 1심 재판이 가장 먼저 마무리되는 것이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는 자신의 당선을 위해 전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이라며 “전파성이 높은 방송에서 거짓말을 반복해 유권자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면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는 형을 감경할 사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가중할 사유만 있을 뿐”이라며 “법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불법성 정도에 따라 원칙대로 적용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 대표의 신분과 정치적 상황에 따라 공직선거법 적용의 잣대가 달라진다면 공정한 선거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가 무너진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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