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계약도 없이 공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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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계약도 없이 공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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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현관에 이사 업체 차량이 대기하고 있다. 국방부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실 용산 이전 결정에 따라 인근 청사로 옮겨졌고, 국방부 청사엔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왔다. /국방일보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국가계약 및 공사 관련 법령을 다수 위반했다며, 이전 작업 실무를 책임졌던 김오진 당시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의 비위사실을 인사혁신처에 통보하라고 12일 대통령실에 요구했다. ‘인사자료 통보’라 불리는 이 조치는 징계해야 할 공무원이 이미 퇴직해 징계가 불가능한 경우, 나중에 해당 인사가 공무원으로 다시 임용될 소지가 생겼을 때 불이익을 받도록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다. 감사원이 집권 중인 정부의 대통령 참모였던 인사에 대해 징계성 조치를 요구한 것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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