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응급실 드러눕기’ 이젠 안통한다... 난동 땐 진료 거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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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응급실 드러눕기’ 이젠 안통한다... 난동 땐 진료 거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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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응급실에서 환자나 보호자가 의사·간호사에게 폭력을 휘두르거나 협박·모욕성 발언을 하면 진료를 받을 수 없게 된다. 경증 환자임에도 입원을 요구하며 대형 병원 응급실을 떠나지 않는 이른바 ‘응급실 드러눕기’도 정당한 진료 거부 사유로 명시됐다. 응급실 의사들은 “만시지탄” “큰 숙원이 풀렸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오전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응급실 운영 지침’을 전국 17개 광역시·도와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등에 내려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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