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접종 후 심근경색 사망…보상소송서 유족 패소 KOR뉴스 사회#정치#경제 0 45 0 0 8시간전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고 약 한 달 뒤 사망한 남성의 배우자가 정부가 보상 책임을 져야한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정부 책임은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부작용에만 한정된다는 취지의 판단이다.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