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상어 뚜루루뚜루'…2심도 "표절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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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상어 뚜루루뚜루'…2심도 "표절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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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상어 뚜루루뚜루'…2심도 "표절 아니다"'아기상어'로 널리진 동요 '상어가족'의 제작사 더핑크퐁컴퍼니가 저작권 소송 2심에서도 표절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으며 승소했습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심 재판부는 오늘(19일) 미국 작곡가 조니 온리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중독성 있는 가사로 인기를 끌었던 이 곡은 더핑크퐁컴퍼니가 2015년 제작했는데, 조니 온리는 2011년 발표한 본인의 동요 '베이비 샤크'를 표절했다며 2019년 소송을 냈습니다.2심 재판부는 조니 온리의 곡이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김유아 기자 (kua@yna.co.kr)#아기상어 #상어가족 #더핑크퐁컴퍼니 #저작권소송 #표절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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