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코로나 격무' 시달리다 숨진 간호사…"위험 직무 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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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현장] '코로나 격무' 시달리다 숨진 간호사…"위험 직무 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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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현장] '코로나 격무' 시달리다 숨진 간호사…"위험 직무 순직"<출연 : 임주혜 변호사>2020년 초부터 코로나19 관련 업무를 하던 간호직 공무원이 2021년 극단적 선택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법원은 이 공무원의 사망을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했는데요.코로나19 관련 업무가 위험직무로 인정된 것은 처음입니다.자세한 내용, 임주혜 변호사와 알아봅니다.<질문 1> 법원이 코로나19 업무에 시달리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간호사에게 '위험직무 순직' 판단을 내렸습니다. 유족이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유족의 손을 들어 준거죠?<질문 2> 인사혁신처는 '위험직무 순직자'가 아닌 '일반 순직자'로 인정했는데요. 공무원법상, 이게 어떤 기준으로 분류가 되는 거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궁금한데요?<질문 3> 법원은 인사혁신처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봤습니다. 법원이 코로나19 관련 업무자의 사망을 '위험직무 순직'이라고 판단한 법적 배경은 어떤 겁니까?<질문 3-1> '코로나19' 관련 업무가 위험직무로 인정된 건 처음인데요.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의료진과 경찰, 소방관 등 과도한 업무에 시달린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번 판결이 앞으로 유사한 사례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질문 4> 다음 사건입니다. 교도소 안에서 동료 재소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무기수에게 재판부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의 사형 구형은 있었지만, 재판부가 인정하는 경우는 드문 일인데요. 어떤 사건입니까?<질문 4-1> 게다가 괴롭힌 사실을 은폐하려는 시도까지 했다고요?<질문 5> 폭행에 가담한 재소자들은 더 있습니다. 다른 가해 재소자들에겐 어떤 판결이 나왔나요?<질문 6> 문제는, 가해자들이 피해자가 사망한 이후에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재미 삼아 때렸다"는 진술이 나왔다는데, 이게 무슨 얘긴가요?<질문 7> 우리나라는 사실상 사형폐지국입니다. 1997년 이후 사형집행이 중단됐는데요. 그렇다면, 사형 선고를 받은 이씨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질문 8> 부부였던 남녀가 10년간 39건의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타내는 사기 행각을 벌였다가 붙잡혔습니다. 사건 피해자 중엔 사망자들도 있는데요. 이들의 범행이 아주 조직적이고 지능적이었다고요?<질문 9> 잘 이해가 가지 않는 게요. 이 보험사기범이 사망 사고를 낸 당사자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사고를 낸 가해자가 보험금을 받아 챙길 수 있었던 건가요?<질문 9-1> 이들은 어떤 처벌을 받았습니까?<질문 10> 한해 보험 사기 피해액만 무려 1조 원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보험을 악용해 돈을 타내는 사건은 늘어나는데, 미리 막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코로나19격무 #위험직무순직 #인사혁신처 #사형폐지국 #교통사고보험금 #보험사기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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