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이 급해야 할 쪽은 윤석열 정부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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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이 급해야 할 쪽은 윤석열 정부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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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범기업의 배상책임을 떠안는 제3자 변제를 선언한 윤석열 정부가 난관에 부딪혔다. 행정안전부 산하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개시한 법원 공탁 절차가 뜻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지난 3일 외교부는 제3자 변제를 거부하는 강제징용(강제동원) 원고 4명의 승소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공탁하는 절차를 개시했다. 피해자 측이 대법원 판결금을 수령하지 않거나 수령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그런 이유가 법원을 납득시키지 못했다. 광주지방법원은 위 재단의 신청에 대해 공탁 불수리 결정을 내렸고, 외교부는 4일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즉시 이의절차에 착수해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구할 것"이라는 입장문을 내놓았다.
 
다음날인 5일에는 전주지방법원이 불수리 결정을 내렸다. 보도에 따르면, 같은 날 수원지방법원도 "지난 4일자 공탁 신청 2건에 대해 모두 불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외교부의 4일 자 입장문에서 예고된 이의신청도 이날 광주지법에서 기각됐다.
 
광주지법은 피해자 양금덕이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서류를 제출한 사실을 근거로 불수리 결정을 내렸다. "채무의 변제는 제삼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삼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민법 제469조 제1항을 존중한 결정이다.
 
예체능 레슨을 해주기로 계약한 경우에, 채무의 성질상 제3자의 채무 이행이 가능한지가 헷갈릴 수 있다. 강사 개인의 특성이나 수강생과의 관계 등이 계약 체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제3자가 대신 이행할 수 있는 채무인지가 고민될 수 있다.
 
이에 비해 당사자가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 양금덕 할머니가 법원에 서류를 보내 의사를 표시했으니, 광주지법으로서는 제3자의 공탁 신청에 대해 불수리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수원지법도 동일한 이유에서 불수리 결정을 내렸다. 보도에 따르면 이 법원 관계자는 "공탁신청서에 첨부된 제3자 변제에 대한 피공탁자의 명백한 반대 의사 표시가 확인되므로 민법에 따라 제3자 변제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라고 밝혔다.
 
전주지법이 불수리 결정을 내린 것은 재단이 법원의 보정 권고를 신속히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피해자 박해옥이 세상을 떠났으니 상속인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는 권고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은 결과다.
 
공탁 불수리 사태 자초한 윤석열 정부

윤석열 정부가 피해자들을 위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처음부터 제3자 변제에 착수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이렇게 급하게 공탁 절차에 뛰어들지도 않았을 것이다. 강제노동과 인권침해를 당하고도 80년 가까이 방치돼 온 피해자들을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면, 공탁을 서두르기보다는 피해자들의 처지를 살피는 데 좀 더 치중했을 것이다.
 
그런 신중함이 있었다면, 공탁 요건이 충족되는지도 충분히 살폈을 것이다. 제3자 변제에 대한 일부 피해자들의 거부 의사가 명확한데도 절차를 강행한 것이나, 상속인 소명자료를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지 않은 것은 윤 정부가 사안을 빨리 종결하는 데 급급했음을 보여준다.
 
역대 정부 중 법률을 가장 잘 아는 것이 윤석열 정부다. 법률 참모를 따로 두지 않아도 될 정도로 윤 정부는 법률에 밝다. 야당과 협력하지 않으면 법률 제·개정이 힘든 여소야대 정국을 피해 가고자, 시행령을 교묘히 뜯어고쳐 실질적인 법률 개정의 효과도 거두고 있다.
 
그런 윤 정부가 공탁 신청에 필요한 준비 과정에 대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불수리 결정이 4건이나 나온 것은 사안 종결을 서두르는 정부 분위기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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