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남산 3억 사건 위증’ 신상훈·이백순 무죄 다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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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남산 3억 사건 위증’ 신상훈·이백순 무죄 다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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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훈(왼쪽)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 뉴스1

불법 비자금 사건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9일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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