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불법 주식 리딩방이라도 합의 어겼으면 위약금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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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불법 주식 리딩방이라도 합의 어겼으면 위약금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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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대법원 건물/조선일보 DB

이른바 ‘주식 리딩방’ 계약이 불법이더라도 이를 바탕으로 한 위약금 합의까지는 무효로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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